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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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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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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