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
③이해당사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선임한다.
⑤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국가유산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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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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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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