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국가유산청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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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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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