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선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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