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3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 지정과 개발간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2. 국가유산 보존ㆍ복원ㆍ복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3.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고도 지구 지정4.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발굴ㆍ현상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의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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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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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