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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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국가유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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