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책무제3조 · 갈등영향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위원회의 기능제8조 · 회의록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