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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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 운영제7조의2 · 소위원회 위원장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제11조 · 성실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비밀엄수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고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