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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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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