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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