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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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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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