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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LAW · 법률
공인노무사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직무보조원
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2의2조
제12의3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제12의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3조
금지 행위
제14조
비밀 엄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2조
직무의 범위
제20조
징계
제20의2조
제20의3조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21조
제22조
청문
제23조
제24조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제24의2조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제24의3조
등록심사위원회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업무 위탁
제26의2조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27조
업무의 제한 등
제27의2조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2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조
자격
제30조
과태료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의2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의3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3의4조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의5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조
결격사유
제5조
등록
제5의2조
공인노무사의 교육
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7조
합동사무소
제7의10조
준용규정
제7의2조
노무법인
제7의3조
노무법인의 사원 등
제7의4조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제7의5조
노무법인의 해산
제7의6조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제7의7조
노무법인의 사무소
제7의8조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의9조
경업의 금지
제8조
사무소 명칭 등
제9조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