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노무사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12-11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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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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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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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직무보조원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제12의2조 제12의3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제12의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3조 금지 행위제14조 비밀 엄수제15조 제16조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제2조 직무의 범위제20조 징계제20의2조 제20의3조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제21조 제22조 청문제23조 제24조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제24의2조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제24의3조 등록심사위원회제25조 지도ㆍ감독 등제26조 업무 위탁제26의2조 취약계층의 지원 등제27조 업무의 제한 등제27의2조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제2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의4조 ~ 제9조 (26개)
제27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자격제30조 과태료제31조 권한의 위임제3의2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제3의3조 시험의 일부면제제3의4조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3의5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조 결격사유제5조 등록제5의2조 공인노무사의 교육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제7조 합동사무소제7의10조 준용규정제7의2조 노무법인제7의3조 노무법인의 사원 등제7의4조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제7의5조 노무법인의 해산제7의6조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제7의7조 노무법인의 사무소제7의8조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제7의9조 경업의 금지제8조 사무소 명칭 등제9조 폐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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