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노무사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12-1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56개
공인노무사법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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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직무보조원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제12조의2 제12조의3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제12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3조 금지 행위제14조 비밀 엄수제15조 제16조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제2조 직무의 범위제20조 징계제20조의2 제20조의3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제21조 제22조 청문제23조 제24조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제24조의2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제24조의3 등록심사위원회제25조 지도ㆍ감독 등제26조 업무 위탁제26조의2 취약계층의 지원 등제27조 업무의 제한 등제27조의2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제2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4 ~ 제9조 (26개)
제27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자격제30조 과태료제31조 권한의 위임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3조의5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조 결격사유제5조 등록제5조의2 공인노무사의 교육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제7조 합동사무소제7조의10 준용규정제7조의2 노무법인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등제7조의4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제7조의5 노무법인의 해산제7조의6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제7조의7 노무법인의 사무소제7조의8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제7조의9 경업의 금지제8조 사무소 명칭 등제9조 폐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