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
③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④삭제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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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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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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