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삭 제>
④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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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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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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