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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1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공고
제13조
제14조
자격증의 발급
제14의2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4의3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의4조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14의5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의6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4의7조
소위원회
제15조
직무개시 등록절차
제16조
연수교육
제17조
보수교육
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제19조
제19의2조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19의3조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9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9의5조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제19의6조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제19의7조
준용규정
제19의8조
제19의9조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제20조
제20의10조
제20의11조
징계의결의 통보 등
제20의2조
보증보험 가입
제20의3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0의4조
제20의5조
제20의6조
제20의7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20의8조
징계의결기한
제20의9조
제21조
회칙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업무 위탁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의2조
제3조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제30조
제4조
시험방법
제5조
수험절차
제6조
시험과목 등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7의2조
공무원의 범위
제8조
시험위원회
제9조
시험수당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