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 · 총 56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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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제11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공고제13조 제14조 자격증의 발급제14의2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4의3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의4조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제14의5조 위원장의 직무제14의6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제14의7조 소위원회제15조 직무개시 등록절차제16조 연수교육제17조 보수교육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제19조 제19의2조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제19의3조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제19의4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9의5조 노무법인의 설립등기제19의6조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제19의7조 준용규정제19의8조 제19의9조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0조 제20의10조 제20의11조 징계의결의 통보 등제20의2조 보증보험 가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