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56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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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제11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공고제13조 제14조 자격증의 발급제14조의2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4조의3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의4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제14조의5 위원장의 직무제14조의6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제14조의7 소위원회제15조 직무개시 등록절차제16조 연수교육제17조 보수교육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제19조 제19조의2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제19조의3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제19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제19조의5 노무법인의 설립등기제19조의6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제19조의7 준용규정제19조의8 제19조의9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0조 제20조의10 제20조의11 징계의결의 통보 등제20조의2 보증보험 가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