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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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안 건 명 | 검 토 의 견 | 동의⋅부동의 | |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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