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불합격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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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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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