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관련된 항목에 한함). 다만,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7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의 주소를 기재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또는 종계수(종계군별), 시료채취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가금, 종란의 생산 종계군, 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종류, 백신 접종연월일 또는 백신접종 당시 일령 및 백신접종 유효기간4. 가금 사육농장, 종란의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가금위생관리계획(PHS 또는 NIPHAS) 등록번호 및 주소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6.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7.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 소독장소와 일시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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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 검사방법 | 비고 WOAH 지정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lplasma synov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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