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를 적용한다.
③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수출전 1년간 WOAH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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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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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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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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