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육농장, 종계장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가금의 사육농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국 정부가 등록ㆍ관리하는 가금위생관리계획(PHS, Poultry Health Scheme 또는 NIPHAS, Northern Ireland Poultry Health Assurance Scheme)에 등록된 시설로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 승인 수의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