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6조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수출을 위해 길러지는 사육시설일 수 있음)에서 수출 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HPAI는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ㆍ지역 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경우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가금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질병별 검사방법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 검사방법 | 비고 WOAH 지정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lplasma synoviae)…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육수수별 시료의 수
[별표 2] 사육수수별 시료의 수 사육수수 | 시료의 수 1 ~ 24 | 전 두수 25 ~ 29 | 20 30 ~ 39 | 25 40 ~ 49 | 30 50 ~ 59 | 35 60 ~ 89 | 40 90 ~ 199 | 50 200 ~ 499 | 55 500 이상 | 60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