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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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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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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