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6조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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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간사제12조 ·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제13조 · 수당제14조 · 자료협조제15조 · 자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관리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1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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