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6조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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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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