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위원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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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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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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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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