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