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4조 (자료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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