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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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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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