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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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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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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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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