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 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안전 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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