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2. 근로자 위원가.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3. 사용자 위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봄)다. 관리감독자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 및 사용자측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