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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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29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에서 안전보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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