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 (보호구 착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는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