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36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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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1조 교육의 구분제12조 신규채용자 교육제13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4조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제15조 정기교육제16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7조 직무교육제18조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제19조 방호 조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제2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2조 점검 및 순찰제23조 점검결과 조치제24조 작업 중지제25조 안전보건표지제26조 위험성 평가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28조 건강진단의 실시제29조 작업환경 측정제3조 용어의 정리제30조 유해물질제31조 보호구 착용 등제32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제33조 비상 연락망제34조 사고조사 및 보고제35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제36조 규정 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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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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