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4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시 없이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중대 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재해자는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 목격자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며, 해당 작업의 감독자 소견서를 검토하고 관리감독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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