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 (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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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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