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규정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작업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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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보호구 착용 등제32조 ·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제33조 · 비상 연락망제34조 · 사고조사 및 보고제35조 ·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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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