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재배지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캐나다 식품검사청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병해충방제전문가는 재배기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 Monilinia vaccinii-corymbosi의 저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지 검역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1. Monilinia vaccinii-corymbosi의 저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기간 동안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Monilinia vaccinii-corymbosi가 검출될 경우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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