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선과장 및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3. 한국 수출용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하거나 혼입 및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수출 화물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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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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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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