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프로그램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살아있는 특별관리병해충 7종이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검역본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위험관리방안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살아있는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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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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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