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합동으로 위험관리방안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시즌 초기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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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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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프로그램 재검토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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