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합동으로 위험관리방안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시즌 초기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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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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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