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팰릿 외부에 "한국 수출용" 표지, 포장상자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플라스틱 소포장에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3. 컨테이너 또는 팰릿 화물의 봉인상태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에서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또는 Pandemis limitata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잔여 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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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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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