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출검역을 실시한 후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시 화물별로 최소한 2%의 상자를 추출하여 검역하고, 특히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에 대해서는 육안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부기되어야 한다.1. " 동 화물은 검역결과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등록번호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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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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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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