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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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팰릿(또는 다른 선적단위)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팰릿(또는 다른 선적단위)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각 포장상자에는 과실명("블루베리"), 생산지("British Columbia" or "BC"), 수출국("캐나다") 및 등록된 선과장과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각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과실명("블루베리"), 생산지("British Columbia" or "BC"), 수출국("캐나다") 및 등록된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소포장은 수출과수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표시(또는 코드) 해야 한다.
④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선적 후 봉인하고, 선박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화물의 외부를 망(1.6mm 이하) 또는 보냉 비닐 등으로 감싼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⑤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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