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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