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5조 (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
②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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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적용범위제2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제3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제4조 · 고소장 사본 송부
제5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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