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5조 (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
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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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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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