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6조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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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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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