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조문 원문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 제6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조문 원문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