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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조문 원문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 제6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조문 원문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조문 원문
    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조문 원문
    을 기재한다.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조문 원문
    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