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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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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