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2조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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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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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