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4조 (고소장 사본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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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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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