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4조 (고소장 사본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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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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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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